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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경영 관련규정
- 임직원 행동규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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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 및 파워시스템의 준법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
준수하고,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경영활동 관련하여
준수하여야 할 구 체적인 지침과 행동규범을 명문화하여 임직원행동규범(Code of Conduct)으로
제정ㆍ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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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법통제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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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542조의 13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
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
마련해야 하며, 그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
두어야 합니다. 이에 한화파워시스템은 2012년 4월 21일 이사회 의결로 상법 제 542조 13제1항에 따른
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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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패방지법 준수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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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 시행세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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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파워시스템은 준법경영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,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
최고 수준의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따르고자 합니다. 한화파워시스템 모든 임직원이
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및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
제공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제정ㆍ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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