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회사소개 > 준법경영 > CP 운영방향
Compliance 운영방향
준법경영 지향
- 준법경영정착
- 기업의 손실 방지
- 임직원 보호
- 자율적 준법 경영
준법관리체계
- 사전예방
- CEO 의지 표명, 교육 및 홍보, 주요정책 사전심사, 자가점검
- 모니터링
- 정기/수시 모니터링, Hot - line 운영, 이슈관리
- 사후관리
- 평가 및 보고, 포상 및 A징계, 개선과제 추진
Compliance 추진단계
- 1단계 실행체계 구축 (기반구축)
-
CEO 준법경영 의지 및 방침 천명,
Compliance 위원회 구성,
실행체계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정립.부여,
시스템 개발
- 2단계 준법경영 촉진 (확산 및 안정화)
-
규정.매뉴얼 작성,
임직원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,
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,
위반행위 제재
- 3단계 효율적 운영(체질화)
-
효율적 문서관리,
운영성과의 평가,
현상개선 및 보완,
외부기관 및 관계당국과 협력
관리대상 RISK
구분 |
관리대상 RISK |
관련부서 |
공정거래/하도급 |
공정거래(공동행위, 재판매가격유지행위, 불공정거래행위), 하도급거래 관련 |
영업/구매 |
제조물책임 |
제조물책임법, 소비자가기본법 관련 제조/품질 기준 |
품질/제조 |
지식재산/영업비밀 |
지식재산권, 영업비밀보호, 보안, 개인정보보호 |
R&D/영업 |
재무/회계 |
공시, 내부자거래, 주주총회, 이사회, 회계기준, 통상 |
재무 |
환경/안전 |
현장품질, 안전, 환경관련 법규정 |
환경안전 |
노사/조직문화 |
근로조건, 복무규정준수, 성희롱 예방, 모성보호, 차별금지 |
인사/경영진단 |
부패방지 |
부정예방 (뇌물요구,수수,횡령,유용,뇌물제공 등) FCPA(美), Bribery Act(英) 등 국제법률 |
경영진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