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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범 실천지침
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임직원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다.
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결정 및 행동의 지침으로써 본 임직원 실천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- 1. 거래업체 선정 및 공정거래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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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거래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한다.
- ·거래 조건에 대한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.
- ·업체와의 거래는 공정거래, 하도급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하거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친절한 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.
거래업체의 투명한 선정 및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에 반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.
- ●거래업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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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거래업체 선택 및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는 행위
- ·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참여 거절, 기회 박탈
- ·배타적인 거래조건 설정, 정당한 근거 없는 거래지역 설정, 거래 상대방 한정
- ·거래조건(가격, 이행기간 등)의 차별적 적용, 담합을 통한 집단 차별,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
- ●업체와의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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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회사 이익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래 관계를 설정하거나 특정 회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히는 행위
- ·일방적 납품물량 조절, 부당 염가매입,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, 대금결제의 고의적 지연, 부당한 사유로 인한 일방적 거래 단절
- ·협력업체로부터의 부당한 자금, 인력, 자산 지원
- ·협력회사 기술의 부당 이용 및 인력의 부당 채용, 경쟁업체와의 거래방해, 기타 사업 활동 방해 등 협력회사로부터 획득한 제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
- ●지분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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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업무상 거래관계가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비상장업체 또는 분사업체의 지분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금지 단, 분사 시 주식공모를 통하여 전체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- 2. 금품·향응 수수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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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금품 · 향응 · 편의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형태의 사례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
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·향응·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.
- ●금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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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현금, 수표, 상품권, 각종 카드 및 기타 유가증권
- ·회원권, 이용권, 관람권, 할인권, 물품 등 선물
- ·경조금, 경조선물(화환, 반지 등)
- ·카드대금, 외상대금, 대출금 상환 등 부채상환
- ·회식경비 처리, 기타 개인경비 처리 등 비용부담
- ·매장 등의 상품 무단수취
- ●향응 및 접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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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룸살롱, 유흥주점, 나이트클럽, 안마시술소, 퇴폐이발소, 퇴폐사우나 등 불건전 업소
- ·카지노, 도박, 불건전 경마 등
- ·골프, 스크린 골프, 낚시, 관광 접대
- ●편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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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출장 시 교통 및 숙식 편의 제공
- ·개인휴가에 교통, 숙식 편의제공
- ·매장 등의 상품 비정상적 할인, 선 수취 후 계산 등
- ·행사 협찬, 찬조품 또는 비품 지원
- ·고용, 취업 알선, 거래(계약) 보장
- ·저가 매입 및 고가 매도 등 자산거래
- ·대출 보증 수수 등
- ·금전 대차, 자산 임대차/담보 제공
- ※단, 비즈니스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금 또는 경조선물과 기념품, 홍보물품과 같이 소액이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대상에서 제외함
- 3.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금지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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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.
- ●부정청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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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인가·허가·면허 등 처리
- ·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·면제
- ·채용,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개입
- ·공공기관 의사결정 직위에 선정·탈락 개입
- ·공공기관 주관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 개입
- ·입찰,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
- ·특정인 계약 선정·탈락 개입
- ·보조금 등의 배정·지원, 투자 등에 개입
- ·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
- ·학교 입학·성적 등 처리 조작
- ·병역관련 업무 처리
- ·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 개입
- ·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, 위법사항 묵인
- ·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 등 개입
- ※공직자: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·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
- ※예외조항: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(7개 사유)
- ①법령·기준에서 정한 절차·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
- ②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
- ③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, 법령·기준의 개선 제안·건의
- ④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, 진행상황 등 문의
- ⑤직무·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 신청·요구
- ⑥질의·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·해석 요구
- ⑦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(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)
- ●금품 등 제공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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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- ·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 편의 제공
- ·채무면제, 취업제공,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·무형의 경제적 이익
- ※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제공 금지 직무 관련이 있을 경우, 대가성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금품도 제공 금지
- ※ 예외조항
- ①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(8개 항목)
- -상급자가 소속 공직자 등에게 위로·격려·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- -원활한 직무수행 사교·의례·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 이하
- -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- -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
- -상조회 등 단체가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, 장기적·지속적 친분관계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- -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- -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, 홍보용품,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
- -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
- ②허용되는 외부강의·기고 등에 관한 사례금
- -공무원: 장관급 이상(50만원), 차관급(40만원), 4급이상(30만원), 5급 이하(20만원)
- -직유관단체·공공기관 임직원: 기관장(40만원), 임원(30만원), 그 외(20만원)
- -사립학교·학교법인 임직원, 언론인 등: 직급별 구분 없이 강의 1시간당, 기고 1건당 각 100만원 한도 /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무 관련 강연 시 1회 100만원 한도
- 4. 회사 자산 사용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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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회사의 유·무형 자산, 기밀 정보 및 공금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회사의 건전한 사업활동을 위해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임직원은 자산의 분실,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.
회사 유 ·무형 자산의 잘못된 사용, 중요 정보 및 인력 유출과
공금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
- ●회사자산의 타 용도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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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토지, 건물, 설비·기기 등 유형 고정자산을 사업 목적 외에 전용, 무단사용 또는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·업무용 차량, PC, 고가의 소모품, 사무용품 등 업무용 자산을 무단 반출, 무단 사용, 가족이나 친지에게 제공, 유지비를 전가하는 행위
- ·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, PC, 저장매체 등을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용
- ·직위, 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를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,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
- ●정보 및 인력 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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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영업 기밀, 매출정보, 사업정보, 기술개발 정보, 고객 및 임직원의 신상정보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행위
- ·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 인력의 스카우트를 알선하고 상호 만남을 주선하거나 경쟁사 및 헤드헌터 등에 회사 내부의 조직현황 및 인사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인력유출을 초래하는 행위
- ●공금횡령 및 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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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, 사적인 융통, 회계 장부의 조작을 통한 개인 착복, 이해관계자에게 증여하는 행위
- ·법인카드의 불법 전용, 허위 영수증을 통한 경비처리, 출장비 및 잔특근비 부당청구, 개인 유흥 또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접대성 경비 등을 타계정의 비용으로 합산 처리하는 행위
- ·기타 회사 경비처리 기준에 반하는 집행
- 5. 문서 · 계수 조작 및 허위보고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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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문서 · 계수 조작 및 허위보고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.
- ●문서 · 계수의 조작 및 변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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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수를 조작/변조하는 행위
- ·문서 또는 계수의 조작/변조로 인하여 상급 관리자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잘못 판단하게 하는 행위
- ·상급관리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
- ●허위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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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회사 내의 경영진을 포함하여 상급 관리자에게 부정직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엄격히 금지함
- ·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 또는 오도적인 진술을 하는 행위
- ·직접적인 허위 보고 외에도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
- 6. 기타 임직원 기본 윤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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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임직원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솔선수범 한다.
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임직원 기본 윤리는 아래와 같다.
- ●직장 내 성희롱 관련 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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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회사 내 임직원간 음담패설
- ·회식 때 상대방에게 시중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, 행동 및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
- ·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하지 않으며,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 금지
- ·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일체 금지
- ※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해야 하며 상대방의 표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
- ●임직원간 금전거래 및 선물수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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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는 경제적인 피해 및 조직원간의 불신 발생으로 조직분위기 저해의 요인이 됨
- ·임직원간의 선물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념일, 생일, 송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의미 있는 선물은 예외로 함
- ※단, 선물을 위해 갹출을 강요하거나 임의 할당하여서는 안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는 가능함
- ·상사에게 청탁의 의미가 있는 개인적인 선물 금지
- ●올바른 SNS 사용 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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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기밀정보, 공표하지 않은 회사 관련 사건, 정보, 루머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.
- ·고객, 주주, 거래처, 경쟁사, 동료를 비방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SNS 상에서 논쟁하거나 대립하지 않는다.
- ·회사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욕설, 인종차별, 성차별, 엽기, 음란물 등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.
- ·개인적인 의견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개인의 의견임을 반드시 밝힌다.
- ·회사 사명, 로고, 상표 이미지 및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
- ·소셜미디어 활동에서 얻게 된 중요한 고객 의견 및 언론취재 요청 등은 절차에 따라 홍보팀에 알린다.
- ●건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실천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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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
- ·상대방을 불문하고 불법 도박은 엄격히 금지하며, 마약/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퇴폐적,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·본인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동료, 상사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단계판매, 보험판매 등을 금지한다.
- ·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이나 회사에 해가 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 등 모든 행위를 금한다.
- ·근무시간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.
- ·사적인 외출, 무단 외출, 조기 퇴근, 지각 출근, 식사/휴식시간 미준수 등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한다.
- ·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며, 필요시 관련부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한다.
- ·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무, 부당행위의 수행을 요청 또는 강요하는 행위,
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.
- ·직원 상호간 폭력행위 등을 행사하여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.
- ·기타 임직원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건전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