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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지원인 제도
관련 근거
- 상법 제542조의 13(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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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 (제2항)
- 변호사 등 자격요건자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 (임기 3년, 상근) (제4항)
- 준법통제기준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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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법지원인은 준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상법542조의 13에 따라 선임된 자.
주요역할
- 준법통제기준 제9조 (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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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
-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
- 준법지원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.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
- 임직원에 대한 준법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.개선 또는 시정요구
-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
-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을 출석 및 의견진술
-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제청
-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사항
- 준법통제기준 제10조(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) 및
제11조(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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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.
- 준법지원인은 준법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.